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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감찰부의 정류 통지서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보장감찰부의' 시정통지서' 는 고소성이 있다. 그 명칭으로 볼 때, 통보된 내용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 주관부서가 이미 한 처리 결과, 노동보장부의 상대자 신고 상황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관건은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행정권력이 감독 하에 두는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인 권리 의무를 처분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인 행정구제권이나 사법구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리한다.

첫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시정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셋째,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으므로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위법 사건이 노동보장감찰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