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제 47 조는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고 있다.
1.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2. 부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 * 각자 소유나 일부 소유로, * * * 각자 부분 소유로, 이혼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3. 별거한 부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결혼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산을 분할할 때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쌍방이 나누는 재산의 차이가 현격한 만큼 재산이 많은 쪽은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한다. 4. 혼인 등기, 아직 동거 생활, 한 쪽이나 쌍방의 증여, 증여를 부부 * * * 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원, 수량 등의 합리적인 분할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 측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각 측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