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04 조 법률지원기관이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도와야 한다.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익숙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미성년자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52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사법 지원이 필요한 여성의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나 사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60 조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법적 지원이나 사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나 사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