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조는 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의 약물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이하' 약품관리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한약 품종 보호 조례 제 1 조는 한약 품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약 생산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한약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방사성 의약품 관리 방법 제 1 조는 방사성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이하' 의약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제 1 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불법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품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