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0 조 국가는 청정 생산과 자원 재활용을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청정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활용률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낮은 기술과 장비, 폐기물 종합 이용 기술과 오염물 무해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