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대표 대회는 "직공 대표 대회" 라고 약칭한다. 현재 전문법은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노동법',' 노동계약법',' 회사법' 등의 법률에 흩어져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규정입니다.
1.' 노동법' 제 33 조 제 1 항은 기업근로자와 기업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해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2.' 노동계약법' 제 4 조 제 2 항은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공 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회사법' 제 18 조 제 2 항은 회사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회사법' 제 18 조 제 3 항은 회사 개편과 경영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회사 노조의 의견을 듣고,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비록 수량이 많지 않지만, 모두 직원의 기본권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