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고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 20 19 년 4 월 23 일'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두 개. -응?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9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개정된 * * * 7 장 74 조 (총칙, 화재 예방, 소방조직, 소방 구조,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및 부칙 포함), * * * 7 장 74 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 * 제 7 장, 제 74 조.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방화
제 3 장 소방 조직
제 4 장 소방
제 5 장 감독 검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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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본법은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4 조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전국 소방작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구가 실시를 책임진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며 소방 구조기구가 협조한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