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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내법과 섭외법치를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외국 법률 업무의 전략적 배치 패키지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들 사이의 밀접한 연계와 상호 작용 때문이다. 섭외 법치 사업의 전략적 배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정책 제정: 섭외법치정책을 제정하고,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섭외법치작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2. 법규건설: 섭외법규체계, 특히 섭외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체계를 보완하고 대외교류와 협력의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3. 사법제도 건설: 섭외사법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섭외법원, 섭외검찰기관, 섭외법률지원기관 등을 포함한다. 섭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다.

4. 법치선전교육: 섭외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인민법률의식과 자질을 제고하고, 국제법과 국제규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고, 대외교류협력에서 법률위험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5. 섭외법률서비스: 섭외법률연구, 섭외법률지원, 섭외법률자문을 포함한 섭외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섭외기업과 개인에게 법률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 국제협력과 교류: 국제협력과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섭외법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선진법치경험을 흡수하고 참고해 섭외법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