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제정: 섭외법치정책을 제정하고,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섭외법치작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2. 법규건설: 섭외법규체계, 특히 섭외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체계를 보완하고 대외교류와 협력의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3. 사법제도 건설: 섭외사법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섭외법원, 섭외검찰기관, 섭외법률지원기관 등을 포함한다. 섭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다.
4. 법치선전교육: 섭외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인민법률의식과 자질을 제고하고, 국제법과 국제규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고, 대외교류협력에서 법률위험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5. 섭외법률서비스: 섭외법률연구, 섭외법률지원, 섭외법률자문을 포함한 섭외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섭외기업과 개인에게 법률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 국제협력과 교류: 국제협력과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섭외법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선진법치경험을 흡수하고 참고해 섭외법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