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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입양 관계 종료의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죽음이 입양관계의 종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법적 결과. 양부모와 자녀 양육은 입양 관계 수립으로 생부모와 자녀와 동등한 지위, 권리, 의무를 누리고 있다.

2. 법적으로 입양관계의 종결은 쌍방 입양관계의 해제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4. 만약 입양인이 죽고, 입양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원래 입양관계의 종말을 촉발한다.

5. 관련 규정:

(1) 수양법 규정:

제 23 조 입양일로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6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입양인이 입양인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의 의견은 다음을 제공한다.

38.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죽은 자녀는 다른 사람이 법에 따라 입양한 것이다. 사망 선언이 철회된 후, 사망자는 입양관계가 동의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일반적으로 입양인과 입양인이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