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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처리 절차는 소환이 필요하다.
법적 주관성: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제 44 조는 위법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파출소 또는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45 조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