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국가를 길들여 야생 동물 보호에 중점을 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인수 기관에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에 진출한 야생 동물 또는 그 상품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35 조 본법 위반, 판매, 인수, 운송, 국가 또는 지방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상품을 소지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몰수하여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법 위반,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 판매, 인수, 줄거리가 심각해 투기로 범죄, 밀수죄를 구성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압수된 물품은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