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 대리인은 대리하는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민사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02] 39 호):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에서 대리된 사건 관련 자료를 검열할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하고 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대리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다음과 같이 검열한다.
제 1 조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 대리인은 대리하는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은 재심을 신청하여 재판이 끝난 후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
제 4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서 검열하는 사건 자료는 사건의 재판권과 집행권의 정권으로 제한된다. 고소장, 답변장, 법정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건 심리권의 주권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