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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주주주를 변경하려면 청산을 해야 합니까?
유한회사는 주주를 변경할 때 청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허가증,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며,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주주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해산 청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