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6 조에 선고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합의정 평의가 결정된 후, 재판장이 법정에서 선고하였다.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인민검찰원, 변호인, 피고인의 근친에게 5 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재판 후 또 다른 날 판결을 발표하는 행사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경우 합의정은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인이 있는 기관이나 원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도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