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당내법규" 제 7 조,
당내 법규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의 사업 발전 필요와 당의 건설 현실에서 출발한다.
(2) 당장을 근본적 근거로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3)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4) 과학, 민주주의, 법에 따라 집권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5) 당의 건설을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하는 데 유리하다.
(6)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7) 당내 법규제도의 통일성과 권위를 보호한다.
(8)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번거로운 반복을 방지한다.
당장총강' 중국공산당' 은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근본 활동 규범이며 중국 * * * 산당은 헌법과 법률 앞에 특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은 마르크스주의 정당 이론과 당의 건설 실천을 바탕으로 한 당의 생활 지침과 행동 규범으로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