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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등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가와 집단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만 누리고, 사유지 사용권 거래는 회수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9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