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습생도 인턴을 가리킨다. 일반 고교 (전일제 대졸 이상 학력) 학생들이 곧 실습을 할 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표현이 뛰어나며, 종합질이 강한 묘사를 말한다.
둘째, 인턴쉽 시간도 인턴쉽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학생이 외출한 날부터 인턴 단위까지 근무한 첫날부터 시작된다. 여름방학은 원칙적으로 1 월 (7-8 월) 으로 구체적인 실습시간은 인턴 학생과 고용인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른바' 수습기간, 실습기간' 은 모두 법적 개념이 아니다. 그들은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용인 단위의 사회 실천 활동을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수습 기간과 인턴 기간도 수습기간이지만 노동법의 의미에서 기업과 직원 간의' 수습 기간' 은 아니다.
그리고 시용 기간은 주로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실습기간은 국가기관, 고교, 과학연구기관 등에 특히 적합하지만, 실습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고용인 단위 실습, 연수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법' 을 인용하여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수습 기간" 과는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형성하거나 건립한 후 수습기간, 숙련기, 수습기간 동안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래서 졸업생의 인턴 기간은 기한이 있고 임금소득도 있어야 하는데, 실습기간의 기한과 임금은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