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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가 시작되면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 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철회할 수 있다.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면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5 조는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면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5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철회할 수 있다.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면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6 조 * * * 신청인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본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이송해야 하며,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