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8 조. 외국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선고된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단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관련 협의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미결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노동 보수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할 수 없다.
(4)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