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5 조는 다음 사항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과학적 발견은 자연 법칙에 대한 인식일 뿐,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다. 생산 관행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공업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표현하는 정보에 대해 사고, 인식, 판단, 기억을 유도하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기술의 특징을 갖추지 못하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c) 질병 진단 및 치료;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병인이나 병변을 식별, 확정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업에 사용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고,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의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동식물의 종류; 동식물 품종은 동식물 품종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들을 생산하는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공기술의 개입이 이 이 방법이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주된 통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방법은 주요 생물학적 방법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핵 변환을 통해 얻은 물질; 핵전환으로 얻은 물질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은 국가의 절실한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전환법으로 얻은 물질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전환법 자체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6)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전항 제 (4) 항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특허법은 발명이 특허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을 갖추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보호와 중국 경제의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예외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