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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사용연금에 속하는지, 어떻게 처벌합니까?
다음 7 가지 행위는 모두 연금 사기에 속한다.

(1) 퇴직자가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정해진 시한에 따라 연금을 신고하고 받지 않는다.

(2) 유가족이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유가족 연금을 사수했다.

(3) 다른 사람의 서류를 사용하거나 인사 서류를 위조하여 퇴직에 참가하여 연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퇴직자는 형을 선고받고 실종됐으며 직계 친족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5) 사망 증명서 위조, 사망 시간 조작, 보조금 사취, 장례비

(6) 허구 노사 관계, 보험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 수속을 처리하고 연금을 사취하는 사람;

(7) 사기나 위조증명서를 통해 연금을 사취하는 기타 행위.

연금 사기는 사회보험 사기로 국가연금보험의 공정성, 정의, 공조를 파괴하고 사회보장기금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사기, 위조증명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속이는 것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사취한 사회보험대우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응? 바이두 백과-사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