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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그전에 법적 효력이 있었나요?
간단히 말해서, 수정이란 사실 이전의 법률을 증설하는 것이다. 물론, 추가된 부분은 적용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1 입니다. 민사소송법 20 12 개정안은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으며, 2007 년 조문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적용면에서 실체법과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소급과 힘' 이란 법 (실체법) 이 발효되기 전에 아직 심리되거나 판결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예를 들어, 신형소송법 2065438+2003 년 6 월 0 일 발효됐고, 그 이전에는 1996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만 적용되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법률 원칙이 법의 소급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형법은' 옛날부터 경까지' 의 원칙, 즉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신법은 범죄나 형벌이 가벼운 것을 구성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특수한 상황에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