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초류 약재는 유효기간이 2 년을 넘지 않는다. 즉 2 년 후에는 변질, 생충 또는 실효가 되기 쉽다.
3. 미네랄 약재는 유통기한이 10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미네랄 약재는 10 년 내에 유효하며, 10 년 후에 실효 등 변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 4 조 한약재 GAP 인증을 신청한 한약재 생산업체는 최소한 그 신고 품종의 생산 주기를 완성해야 한다. "한약재 GAP 인증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를 작성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청에 (1) 영업허가증 (사본) 을 제출한다. (2) 신고 품종 재배 (양식) 역사와 규모, 산지생태 환경, 품종 출처 및 감정, 종질원, 야생자원 분포, 한약재 동식물 생장 습성 자료, 양종 선육, 적정 수확기 (수확기, 수확기) 및 확정 기준, 병충해 종합 예방, 한약재 품질 관리 및 평가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한약재 생산업체 개요, 조직형식 첨부 조직도 (각 부서의 이름과 책임 표시), 운영 메커니즘, 인력 구조, 기업 책임자 및 생산, 품질 부서 책임자 배경 자료 (전공, 학력 및 경험 포함),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재배 (양식) 흐름도 및 핵심 기술 통제 지점 (5) 재배 (양식) 지역 배치도 (규모, 생산량 및 범위 표시) (6) 재배 (양식) 장소 선택의 근거와 기준; (7) 산지생태환경검사보고서 (토양, 관개수, 대기환경 포함), 품종원감정보고서, 법정과 기업내통제품질기준 (품질표준근거와 초안지침 포함), 샘플방법및품질검사보고서, 역년 품질관리및검사상황; (8) 한약재 생산 관리 카탈로그 및 품질 관리 문서; (9) 기업이 한약재 GAP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는 요약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