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감찰은 노동보장행정기관이 고용인 단위, 노동자 또는 기타 노동관계가 있는 사회조직이 노동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리나 행정처벌을 하는 행정법 집행 활동이다. 노동 행정 주관부는 현행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의 결정에 따라 경고, 통보 비판, 벌금, 허가 취소, 단종 정류를 명령할 수 있다. 기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건의합니다. 형률을 어긴 자는 법 집행 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한다. 노동감찰이란 법률전문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노동법 준수에 대한 검사, 시정, 처벌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노동감찰이란 검사 감독 정류 처벌 등 일련의 감찰 활동을 말한다. ,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감독 주체가 진행한다. 노동감독은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감찰 주체의 광범위성, 감찰 대상의 특수성, 감찰 내용의 포괄성, 감찰 성격의 다양성 등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