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의 목적은 보증인의 보상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보증책임은 반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보증인이 보증인에게 회수할 때 반보증계약이나 조항에 따라 보증인의 손실을 메울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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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증은 일단 성립되면, 원보증인은 반보증인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보증인은 반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 반보증회수 범위는 1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지불한 실제 비용과 약속이나 합법적인 범위 내의 기타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상기 지출에 대한이자. (3)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
현실적으로 반보증은 해제될 수 있다. 반보증의 해제는 반보증계약이나 조항의 유효기간 내에 반보증책임을 약속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후 반보증의무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보증계약이 무효이고 이미 담보나 담보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기관에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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