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493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최종 서명, 도장,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