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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이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채권자의 잘못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자격 (예: 국가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음) 이 없고 특정 재산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단위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예: 학교 교수 건물, 교육 시설 설비, 병원 외래 건물, 입원 건물, 의료 설비 등) 은 담보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를 받거나 법에 따라 담보로 담보할 수 없는 재산을 담보물로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무효이며 채권자 자체는 잘못이 있다.

보증법

제 8 조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성 기관과 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10 조 기업법인의 지사와 직능 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기업법인의 지점은 법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 권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9 조

기업법인의 지점은 법인의 서면 허가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권자와 기업법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각각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잘못이 없고 기업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제 37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b) 경작지, 농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본 법 제 34 조 제 5 항, 제 36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c) 학교, 유치원, 병원 및 기타 기관 및 사회 단체의 교육 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및 기타 공공 복지 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