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제 70 조 행정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나 부분 철회를 판결해야 하며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a)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초월한다.
(5)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다.
(6)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77 조 행정처벌이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다른 행정행위가 액수 인정과 확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의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원고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원고이다, 달리 주장하지 않는 한.
확장 데이터
《행정복의법 시행 조례》에 의거하다
제 45 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복의법' 제 28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행정복의기관은 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46 조 신청인은 행정복의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복의기관은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앙인민정부-행정복의법 시행조례
법률 및 규정 은행 확인-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