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1 에 규정된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생성 방법. 선거위원회 위원 * * * 1500 명. 다음과 같은 각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1 계: 공상, 금융계 300 명; 두 번째 부문: 전문 부문 300 명; 제 3 부문: 풀뿌리, 노동, 종교계 300 명; 제 4 하위 부문: 입법 회의 및 지역기구 대표 300 명; 제 5 부: 홍콩 특별 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표, 홍콩 특별행정구 정협위원, 관련 전국기구 대표 300 명. 선거위원회 위원은 홍콩 특별 행정구 영주민이어야 한다. 선거위원회의 임기는 5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