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제 82 조
무단으로 양도, 양도사용권, 임대 등의 방식으로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비농업 건설을 수행하거나,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집단 소유 건설지를 단위나 개인에게 넘겨주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