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87 조,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안전생산조건에 맞지 않는 안전생산과 관련된 사항을 비준하거나 접수한다. (2) 법에 따라 승인이나 검수를 받지 못한 기관이 관련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단속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관이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원래의 비준을 철회하지 않거나,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4)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제때에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