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에 관한 중국의 법률 규정
우리 헌법과 법률의 행정징수에 관한 규정은 주로 헌법 제 10 조는 토지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및 그 시행 조례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더 하였다. 토지 징수 외에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물권법' 제 44 조는 "긴급 구호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수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용되거나 징용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단위나 개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인민경찰법' 은 "공안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 도구, 장소,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제때에 돌려주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유사한 규정을 하는 다른 국가로는 국가안전법, 계엄법, 물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