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이나 국제 마찰이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조사하여 그 지속성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침략을 막을 때,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관련 국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시 조치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3) 위의 직권 외에도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군비 통제 방안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전략적 지역에서 유엔의 호스팅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기로 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결정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 판사 선거; 총회에 새로운 회원국과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하다. 총회에 회원국의 권리를 유예하거나 회원국을 추방할 것을 제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