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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영토 관할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의 속령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