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5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세우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보안요원을 배치해 미성년자가 재학 중인 사람과 정원 기간 동안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인신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