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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중 당사자는 집행 화해 협의를 달성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당사자가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집행에서 당사자는 집행 화해 협의를 달성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조정의 집행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화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9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달성하지만 인민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화해 합의서 또는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지만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화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화해 협정 시행 완료, 원효 법률 문서의 집행 종료 판결;

(2) 계약법 제 108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협정이 약속한 이행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시행을 중단한다.

(3) 피집행인이 화해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집행을 중단한다.

(4) 피집행인이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5), 화해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거나, 무효이며, 이의 기각을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