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제 71 조는 제 8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부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으로 개정됐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다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력을 늘리거나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 "
제 70 조는 제 7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지방법규, 자치조례, 자치구 단행조례가 발표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중국 인민대표대회 사이트, 지방인민대표대회 사이트,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