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법이 만능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면 노인이 넘어져 부축되지 않고,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지 여부,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도덕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법이 없는 것은 법이 사회도덕의 최종선이기 때문이다. 가짜 판매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시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고, 부패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면, 사회 전체의 공평한 정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사회 전체가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의 민생과 조화로운 발전은 빈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 개방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에서 덕치와 법치를 효과적으로 통일하고 결합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끊임없이 자신의 법률적 자질, 직업적 자질, 시민의 자질을 제고하고, 법제와 법치를 통일하고, 법치와 사회 정의를 결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