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이전의 농촌 계획 건설은' 토지관리법' 을 근거로 농용지, 비농용지, 건설용지와 관련된 토지 이용 계획 (농촌택지, 향진 기업지, 향진 사업단위 부지 등) 을 열거했지만, 계획에 관한 법률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토지 이용의 현주소나 토지 이용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2008 년부터 시행된' 도심 계획법' 이 2008 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조정할 수 있을까? 법률의 소급 및 과거 원칙에 따르면 법률의 소급력은 반드시 법률법규가 시행된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2008 년' 도시계획법' 은 2008 년 이전의 집단토지, 농촌토지, 농촌 건설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수 없고, 2008 년 이전의'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