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
제 3 조 국무원 공안부는 국가 보안 서비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보안 서비스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보안서비스업협회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보안서비스업계의 자율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조 보안서비스회사와 스스로 보안원을 채용하는 단위 (이하 보안종사자) 는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일자리책임제, 보안원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 보안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직업윤리, 업무질,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보안 종사자는 사회 보험, 고용, 노동 보호, 임금 복지,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보안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보안 서비스 활동은 문명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안원은 법에 따라 보안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