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거 범위 내 주택과 그 부속물, 자연 상황 및 소유권 상황에 대한 조사 목록 및 보상 배치 비용
(3) 철거 보상 안치자금, 안치용 주택 실태 및 관련 증명서;
(4) 국가 강제성 기준에 규정된 최소 주택 설계 면적보다 낮은 철거된 주택의 보상 배치 방안;
(5) 이전을 계획하기위한 시간, 절차 및 조치;
(6) 문명 철거, 안전 철거 책임 및 안전 조치, 현장 방치 먼지 오염 및 쓰레기 수거 방안 제거
(7) 철거된 주택이 있는 거리 사무소, 공안파출소와의 조정 방안
(8) 기타 특별 상황 및 조치.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