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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시 혼인상태 공증 신청 가이드 (진강시 혼인등록 예약)
혼인 상태 공증은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기존 혼인 상태 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혼인 상태 공증에는 결혼, 미혼, 이혼, 미망인, 재혼 안 함 등 기존 사실이 포함된다.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혼인증, 이혼증, 법원 판결서, 조정서 등 법률문서는 증명서 사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 결혼 상태 공증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호적부 또는 기타 신분증 원본.

2.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유효한 위탁서와 대리인 본인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외국에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의 승인 위탁서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팩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혼인 상태 증명서: 혼인증명서, 부부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미혼증명서, 재혼하지 않는 증명서, 부부 한쪽 사망증명서, 발효된 법원 조정 판결서 등.

5. 신청인이 결혼 공증을 신청하면 부부 2 인치 사진이나 각각 두 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제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둘째, 결혼 상태 공증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1. 결혼 상태 공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나 행위,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증을 신청하는 혼인관계는 반드시 중국 법률이 인정한 혼인관계여야 한다.

2. 미혼인 경우, 호적 혼인 등록부의 미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혼, 미혼 성명 공증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의 혼인 상태는 현실과 일치해야 하고, 제공된 증명자료는 진실해야 하며, 모순된 내용은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공증인 현장 상담이 우선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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