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결하려면 대표를 선택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녹음 등을 통해 협상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주의한다.
(3)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정부와 법률의 처벌을 설명하고 사장이 우리를 경외하게 한다.
2. 전화 12333, 12348, 1235 1. 농민공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권익 보호를 도울 수 있다: 12333: 노동보장감사부 핫라인 12348: 사법부 핫라인 1235 1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찾아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체납을 당한 농민공은 노조' 1235 1' 유권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노조 지원센터나 노조 법률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는 직접 나서서 고용인 기관과 협상하거나 노동보장감찰부의 해결을 조율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할 때 노조도 전문적인 법률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4. 정부를 찾습니다. 현지 노동보장감사부에 신고할 경우 노동보장감사부' 12333'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현지 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현지 노동감사기관에 직접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