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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5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 소방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엄격하며 문명화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와 그 직원들이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소방안전검사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와 그 직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공 단위 위장 지정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 단위 또는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 소방시설 시공 단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중국망-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