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배제한 정당방위행위이며 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 정당방위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불법침해를 당했을 때 정당방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방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명백한 과분한 수단을 사용하면 위법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내가 반격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불법침해를 당하고 필요한 정당방위를 취하면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정당방위의 행위가 지나치거나 눈에 띄게 지나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맞고 반격을 해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다면,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반격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격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위법으로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을 때, 나는 반격할 때 조심해야 한다. 만약 네가 너의 반격이 정당방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는 침해 때문에 필요한 방위행위를 취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