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부가 반포한' 도시생활쓰레기 관리 방법'.
제 42 조 임의로 덤핑, 유사, 도시 생활 쓰레기 쌓기,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부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건설기관이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아 환경오염을 조성한 것은 도시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23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건설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