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76 조에 규정된 내용은 주요 사안에 대한 소유주의 결정권과 건설구역 내 의결권에 관한 것이다. 건물 구분에서 물권 소유자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각지의 관행이 다르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권법' 은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76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업주가 결정한다. (1)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2)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을 모으고 사용한다.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7)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전항의 5 항, 6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적인 부분이 건물의 총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