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학계의 법률 이식 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법률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며, 끊임없는 혁신, 상속, 차용의 과정이다. 법률 이식은 법률을 차용하는 한 형태이며, 후자는 외국 법률 제도에 대한 본보기와 우리나라의 기존 기타 사회 규범에 대한 흡수를 모두 포함한다. 법률 이식은 보통 일종의 정치력에 의해 추진되며, 그들은 항상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법률 이식을 통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법률 이식의 대상을 선택할 때, 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목표에 따라 보수적이거나 앞서 있다. 법률 이식 방식에서는 인류가 인식하는 일반법과 법률의 요소에서 외국 법률을 이식할 때 세 가지 방법, 즉 법률 이식, 사법 이식, 입법 이식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리학 이식은 외국 법률 관념의 영향으로 외국 법률 사상과 이론에 대한 국가의 흡수와 본보기를 가리킨다. 사법이식이란 국가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외국 판례를 직접 인용해 구체적인 사례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이식이란 국가입법기관이 법정절차를 따르고 외국법을 참고하며 국내법을 일부 또는 전부 제정하는 것이다. 법률 이식 과정에서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대상이 다르고 채택하는 방식이 다르다. 외국법과 국내법은 항상 서로 침투한다. 전자는 어느 정도 동화된다. 따라서 이식법은 종종 혼합법의 형태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