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망의 설정에 명확한 규정과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소 주변에 전자담배 제품 판매망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학교 주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전자담배 제품 판매점은 초중고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 집결장소 주변 일정 범위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자담배 제품의 접촉과 구입을 막기 위해서다.
2. 공공장소: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일부 공공장소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특정 지역: 정부는 도시 계획, 건강 고려 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장소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자담배 제품 판매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점 설정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 특히 학교 주변과 공공장소에서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판매망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에 직면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30 조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해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고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