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31 조 전국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차액선거를 실시해 대표 후보의 정원을 선출해야 할 대표보다 많다. _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인민대표대회 대표, 대표 후보의 정원은 응선 대표 인원의 3 분의 1 에서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의 정원은 응선 대표 인원의 5 분의 1 에서 2 분의 1 보다 많아야 한다. _ * * 중국 산당 지방조직 선거조례 제 13 조 당의 지방각급 대표대회 대표 후보의 차액 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